사회윤수한

진실화해위, 3·15 의거 참가자 '불법 구금·고문' 사건 첫 조사 개시

입력 | 2022-04-13 13:51   수정 | 2022-04-13 13:53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 의거 당시 시위 참가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첫 조사에 나섭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오후 제 3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 의거 참가자에 대한 불법구금과 고문 사건 등 380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3·15 의거에 참가했던 이모 씨는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지금도 일상생활이 어려워 정신요양원에 입원해있다″며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가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형사기록부에 소요죄 처분 기록도 있는 만큼 폭행과 고문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15 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입니다.

지난 1월부터 3.15 의거 참가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진실화해위는 창원사무소를 열어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모두 10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군경과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국민방위군 피해 사건 등이 진실화해위의 조사 개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