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독점시키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 제12조 2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총장은 ″1년 전 형사사법체계를 전면개편한 뒤 검·경과 공수처, 법원과 법조계 모두 혼란스러운데, 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대의를 내세운 게 의미가 없다″며 ″군사작전 하듯 4월 처리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안 사건에 관해서 사건 처리를 할 때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