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2-04-14 11:16   수정 | 2022-04-14 11:18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과, 여성의 여동생,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계획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에 이를만큼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사건 내용과 김태현의 행동을 볼 때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라며 ″평생 참회하도록 김태현은 가석방이 허용되선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