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입력 | 2022-04-14 14:00   수정 | 2022-04-14 14:01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영업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해,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서울시가 지난달말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현대산업개발은 반발해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