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가리는 행정 소송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이유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배포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가볍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행정 소송 재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당선인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