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6 12:00 수정 | 2022-04-26 12:00
법무부가 소년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소년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호인 선정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 조치에 대해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년과 성인에 대한 분리 수용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법 조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년사법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인데도, 우리나라는 적절한 아동 보호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