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술 취해 환구단 훼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2-04-27 09:30   수정 | 2022-04-27 11:15
술에 취해 국가지정문화재인 환구단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환구단의 일부가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구단 수리가 완료돼 피해가 복구된 점, 중구청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서울 중구에 있는 사적 환구단의 문을 걷어차 침입하고 내부 위패와 단상, 병풍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고종이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해 1897년 즉위식을 올렸던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