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7 15:22 수정 | 2022-04-27 15:22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초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가해자 구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에서 이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군 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 유족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고, ″사실확인서에는 이 총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5월 24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에게 가해자 구속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진 뒤인 6월 2일에야 가해자가 구속됐다″며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실무 부서에서 일주일이나 뭉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라 꾸려질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