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두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여권과 사증 발급을 거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며 유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국가기관을 속이고 편법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그 목적이나 행위를 볼 때 대한민국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씨의 존재는 영토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방문한 적도 있다″며 ″굳이 유씨에게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등 자격을 인정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 역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씨는 2019년 행정소송을 냈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 절차를 지키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유씨에게 절차상 검토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지 않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