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은수미 선거본부 출신 부정채용' 관련자 2명 징역형

입력 | 2022-04-28 15:58   수정 | 2022-04-28 15:58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본부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본부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오늘 선거본부 전 상황실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용에 관여한 행위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줬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말 성남 시립도서관 중 한 곳에, 선거본부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