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모든 법적 수단 검토해 대응"

입력 | 2022-05-03 16:54   수정 | 2022-05-03 16:55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 기능의 점진적인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3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 피해와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그대로 의결됐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률 개정 전체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정을 통해 저희들의 생각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