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불법 토지매매' 공소사실·시점 두고 검찰-김경협 진실공방

입력 | 2022-05-05 15:32   수정 | 2022-05-05 17:21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허가 없이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소 사실과 기소 시점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경기 부천 역곡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660제곱미터 땅을 허가 없이 5억 원에 사고 판 혐의로, 김 의원과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을 그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천지청은 ″이들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계없이 땅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이 전 장관이 보상금을 받으면 김 의원에게 전부 전달한다는 이면 협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부천시청에 문의해 매매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계약하려 했지만, 매매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 전 장관 측이 ′나중에 보상금을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확약서를 써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 시점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검찰에 조사 협조 의지를 밝히며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이 지나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 기소를 강행했다″며 ″부당한 정치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지청은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 전 장관과 참고인 1명이 조사를 미뤄 지난달 말에야 조사를 끝마쳤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영향이나 억측을 피하기 위해 검찰개혁 논의가 끝난 뒤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김 의원이 사려고 했던 땅은 매매계약 직전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토지보상 대상에 포함됐는데,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출 수 없어 지자체의 매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배우자 명의로 지난해 9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같은 땅을 5억 원에 정식 매입했으며, LH와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 보상금으로 최근 해당 토지에 11억 3백만 원을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