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일상 되찾으니 바가지요금·불법숙박도 기지개‥경찰 집중단속

입력 | 2022-05-09 16:52   수정 | 2022-05-09 16:53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2주 동안 행락철 불법 관광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해 51건을 적발했습니다.

택시나 콜밴을 운행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징수한 경우가 9건이었고, 불법 개조한 승합차에 관광객들을 태운 사례가 21건, 관광버스에 운수종사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전한 경우가 12건이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7곳도적발됐는데, 대부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을 숙소로 개조해 영업한 경우였으며,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해 놓고 우리 국민을 투숙시킨 업소도 1곳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외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과 운송 분야의 불법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