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3명 사망' 안양 중장비 사고 운전기사에 금고 2년

입력 | 2022-05-10 12:08   수정 | 2022-05-10 12:08
지난해 경기도 안양의 공사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데 쓰이는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몰다가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했지만, 피고인 잘못으로 3명이 숨져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2월 만안구 안양동의 전기통신관로 매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몰고 도로 포장 작업을 하다가, 60대 남성 노동자 등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잘못이 무겁다며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