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카메라 숨기고 접견 과정 촬영한 PD '무죄'

입력 | 2022-05-10 14:30   수정 | 2022-05-10 14:31
교도소에 촬영장비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 접견 과정을 촬영한 PD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노인 대상 소매치기 사건 취재를 위해 한 교도소를 찾아가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약 10분 동안 접견하면서, 손목시계 모양의 녹화·녹음 장비를 몰래 들여와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시 교도관들이 소지품 등을 검사하지 않고 구두로 기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정시설에서 단속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도소 관리자가 방문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건조물침입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