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벌금 1천만 원

입력 | 2022-05-10 14:53   수정 | 2022-05-10 14:53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족발집 전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배족발′ 전 조리장 5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60대 사장 이 모 씨에게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히 김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피고인도 김 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족발집에서 무를 씻는 대야에 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 업체가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도 어긴 것으로 보고 사장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