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아버지랑 술먹고 말다툼하다 살해‥1심에서 징역 20년

입력 | 2022-05-13 11:31   수정 | 2022-05-13 11:32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아버지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돈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