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조카 '물고문' 살해 혐의 이모 부부 징역 30·12년 확정

입력 | 2022-05-17 15:02   수정 | 2022-05-17 15:02
조카를 때리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속인 이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1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2월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 동안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여러 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와 그 남편에게 징역 30년과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욕실에서 조카를 때리고 욕조 물에 넣었다 빼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실행하는 데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학대도구인 나뭇가지를 사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