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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영상M] "40만 원어치 상품권 사서 일련번호 보내라?"‥보이스피싱 들통
입력 | 2022-05-18 14:37 수정 | 2022-05-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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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편의점.
중년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무언가 급한 게 있는지, 좀처럼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잠시 살펴보던 편의점 주인, 여성이 요구한 상품권을 보여주더니 돈을 받고 상품권을 건넵니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 이내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달라′며 여성이 휴대전화를 건넨 순간, 때마침 도착한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문자를 보낸 사람은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권을 구입해 뒷면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 문자를 본 편의점 주인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리를 뜨려는 여성에게는 ′충전을 더하라′며 편의점에 머물도록 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 충전 조금만 더 하라고 말씀드렸죠. 경찰이 곧 오더라고요.″
5분도 안 돼 도착한 경찰이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나섰는데요.
당시 이 여성은 상품권을 80만 원어치나 달라고 했는데, 매장에는 40만 원어치밖에 없었습니다.
보기 드문 손님의 요구에 이상함을 느꼈던 주인은 ″혹시 어디에 쓸 거냐″고 물었고, 이 여성은 ″딸과 게임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는데요.
알고 보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이나 지인을 위장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사도록 하고, 일련번호를 보내도록 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개인 인증 없이도 일련번호만 등록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편의점 주인인 20대 여성을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