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경찰, 인천 검단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 대표 검찰에 송치

입력 | 2022-05-31 14:46   수정 | 2022-05-31 14:47
인천 서부경찰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송치 예정인 건설사는 대광이엔씨와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3곳입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로, 건설사 두 곳의 직원 3명과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1명도 함께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당초 인천 서구청 담당 공무원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직무를 방기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5백미터 안에서 높이 20미터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관할 구청의 주택사업 승인도 받은 만큼 법에 저촉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대광이엔씨에 대해 아파트 입주를 승인해 오늘부터 입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