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남성, 구속적부심 거쳐 석방

입력 | 2022-06-02 16:58   수정 | 2022-06-02 16:59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 철제 그릇을 던져 구속됐던 남성이 최근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다음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경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남성을 석방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 반쯤, 계양구의 한 1층 음식점 야외 좌석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후보를 향해 닭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워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남성이 구속되자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