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개정 군사법원법 다음 달 시행‥한동훈, 철저 대비 지시

입력 | 2022-06-03 16:41   수정 | 2022-06-03 16: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음달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군 관련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작년 8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 사건, 또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