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09 14:25 수정 | 2022-06-09 16:0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발언은 여론 형성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 씨가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후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검사로서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기자가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것을 한 장관이 방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이 아닌 걸 말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듯, 한 장관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입장문을 내고 ″유 전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한데도,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이 기자를 비난하며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