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이성윤,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징계 청구

입력 | 2022-06-14 19:16   수정 | 2022-06-14 19:16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연구위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검사가 기소되면 대검 감찰부에서 징계 심의를 받지만,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필요성을 심의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통상 두세달에 한번 열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게 되며, 징계가 시급할 경우 별도로 소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