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영상M] 유난히 약값이 쌌던 병원의 비밀

입력 | 2022-06-15 12:05   수정 | 2022-06-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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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진료비 0원, 약국 결제료는 3100원, 택배비도 면제″ </strong>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은 뒤, 3천 1백 원에 알러지약을 배송 받습니다.

직접 약국에서 같은 약을 사면 5천 원으로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 진료를 한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면제해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병원 진료 후 같은 약을 처방받으면 의료기관 진료비 5천원, 약국 조제료 3천1원으로 총 8천 1백원을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약국보다 싸게 약을 살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를 불법으로 면제해줬습니다.

그러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1만 7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벌인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약을 배달 등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꼭 받도록 돼 있는데, 한 병원은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의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진료 없이 종합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앱과 약국 3곳도 적발됐습니다.

환자가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했다가 적발된 약국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비대면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비대면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불법 의심 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