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입력 | 2022-06-15 13:35   수정 | 2022-06-15 13:36
작년 12월,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던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관계 불법 촬영사건 당사자인 권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고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권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성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도구나 영상물을 보면, 다른 물건처럼 꾸민 카메라로, 렌즈를 숨긴 채 찍은 불법촬영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권 씨가 추억을 남기려 했다는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