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뇨 등으로 수감 중에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는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정해두었는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학계·법조계 등 5~10명 규모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