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서울 세운상가 재개발 구역에 있는 평양냉면 식당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세운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을 맡은 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을지면옥이 시행사 측에 건물을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시행사 측이 거액의 대출이자를 내는 등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시행사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외에 달리 이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적정한 보상금은 재판에서 별도로 다투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면옥 측은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이 있었고, 손실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을지면옥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내고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을지면옥은 1985년 문을 열어 37년간 같은 곳에서 영업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