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영상M] '고물상의 세계' 집중 단속했더니‥무허가 업자들이 '우르르'

입력 | 2022-06-21 18:49   수정 | 2022-06-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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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의 한 창고 앞.

입구로 들어가는 길부터 사람 키보다도 큰 폐기물 포대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포대를 열어보니, 안에는 자동차에서 떼어낸 전조등과 미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봐도 이런 폐기물 포대가 3~4층씩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도 되는 걸까.

알고 보니, 이곳은 고물상 업체였습니다.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파쇄 또는 분쇄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곳이었습니다.

특사경: 그냥 거칠게 분쇄하는 거네요.
업체 대표: 예. 일반 24㎜로…
특사경: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건가요?
업체 대표: 네네네…

이런 식으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업체 대표는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수집한 폐기물 750톤을 파쇄해,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3억 6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은 포천의 또 다른 고물상도 덮쳤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철과 토사, 합성수지가 섞인 사업장폐기물을 모아 인천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넘겨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이 업자 또한, 허가 없이 재활용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자가 지난 2019년부터 허가 없이 수집한 폐기물은 2만 7천여 톤.

고철을 선별한 뒤 재활용으로 되팔아서 얻은 수익이 4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또 다른 3천37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고물상도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소규모 고물상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지만, 2천㎡가 넘는 고물상은 폐기물처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1년 반 동안 수집한 폐기물 2천8백여 톤을 가공해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냐′고 물었더니 엉뚱한 변명이 돌아옵니다.

특사경: 왜 신고를 못 하셨어요?
업체 대표: 여기 가운데가 지목상 공장용지인데요, 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기가…
특사경: 그래서 신고를 못 하신 거예요?
업체 대표: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열흘 동안 도내 고물상 360곳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적발된 곳은 6곳 중 1곳꼴인 68곳.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허가 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자로 분류돼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었다″며 ″앞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맞춤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