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계곡살인' 이은해,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도피자금 마련

입력 | 2022-06-27 14:07   수정 | 2022-06-27 14:09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와 조현수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의 공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력자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가운데 한 명의 조력자는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겼고, 그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씨가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저녁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