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호텔 운영사가 돈을 갚지 않자 객실 문에 강력접착제를 바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부업체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9년 호텔 객실 200개의 카드키 구멍에 강력 순간접착제를 바른 메모지를 집어넣어 문을 못 쓰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명동의 호텔 위탁운영사는 이 대부업체에 4억 1천여만원의 빚이 있었고, 이 대부업체는 331개 객실 문의 잠금장치를 담보로 삼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금장치가 담보라는 이유만으로, 문을 망가뜨려 호텔의 영업 피해가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