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이 내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노총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조치를 정지시켜 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본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다만, 교통 차질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만명까지만 행진하라″고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