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인천공항 부근에서 불법 드론 비행‥비행기 이착륙 일시 중단

입력 | 2022-07-03 18:34   수정 | 2022-07-03 18:34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공항 활주로 중심점으로부터 3.3킬로미터 떨어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으로부터 반경 9.3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드론이 감지되면서 인천공항에서는 오전 11시 29분부터 36분까지, 또 11시 42분부터 44분까지 두 차례 활주로 이착륙이 중단돼 항공기 5대가 이륙 대기했고, 4대는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비행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투숙객인 A 씨가 조형물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했다″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