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원 "도시개발사업 이유로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입력 | 2022-07-04 11:56   수정 | 2022-07-04 11:56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임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룡마을 주민 85살 남성이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아들이 세대주인 구룡마을에 전입한다고 신고했다가 ′도시개발사업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개포1동 측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해당 남성에게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만 85세 고령인 이 남성이 배우자와 둘이서 오래 거주하다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아들과 살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남성이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