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12일부터 범칙금

입력 | 2022-07-06 13:49   수정 | 2022-07-06 17:41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 관리하고,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며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도 규정해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9.3%보다 1.5배가량 높았습니다.

또, 최근 3년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