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소영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40대, 가정폭력 접근금지 처분 중 범행

입력 | 2022-07-06 17:54   수정 | 2022-07-06 17:54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안동시청 공무직 A씨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가정 폭력을 일삼자, 직장과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이혼 소송 종료 시점까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 A씨는 안동시청 자재 창고에 한 달 가까이 머물렀고, 소속 부서에는 건강을 핑계로 오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