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공유한 경찰, 수사과정 위법 조사해야"

입력 | 2022-07-12 13:38   수정 | 2022-07-12 13:38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현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 SNS 방에 공유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과 ′수사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이 찍힌 촬영물이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됐는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합동 단속하던 중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성명서에는 백여 개 단체와 개인 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진정서와 함께 인권위 민원 접수실에 전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