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의 선별 입건을 폐지하고, 자동입건 방식을 도입한 이후,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으로 입건하는 개정 사건 사무규칙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후 약 석 달 동안 공수처가 처리한 전체 571건 중 70.4%를 공수처가 자체 처리했고, 나머지 29.6%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 개정 전 선별입건을 할 당시에는 자체 처리 비율이 12.9%에 불과했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이 87.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사건 입건 현황 또한, 자동 입건 방식 도입 이후 38.3건으로, 선별 입건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늘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범 초기 수사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미비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검사와 수사관 채용을 통해 수사 역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