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은수미 수사 봐주는 대가로 청탁 들어준 전 보좌관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2-07-13 19:45   수정 | 2022-07-13 19:46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은 전 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했다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박 씨는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수사 기밀 등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 지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특정 업체가 성남시의 사업을 맡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