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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영상M] 작업장에 벌레 날아다니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
입력 | 2022-07-14 12:07 수정 | 2022-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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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학교급식 납품을 하는 경기도 용인의 돼지고기 포장육 업체.
작업장 바닥 상자에 무항생제 고기와 일반고기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사관: 지금 무항생제랑 그냥 일반돼지가 있어요. 투입한 원료 일반 돼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돼지 투입해서 저거 만든 거죠 맞죠 구분 없이 쓰신거죠?
업자: 조금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고기를 자르던 칼로 종이상자를 뜯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수사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작업자분이 고기 써는 칼로 박스를 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애들 먹는 거에요 애들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인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용인의 또다른 돼지고기 업체는 작업장 곳곳에서 벌레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역시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수사관: 옷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조치도 안 돼 내용도 몰라 벌레는 날라다녀 HACCP 업체에서 벌레가 날아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냉동제품을 냉장실에 보관하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수사관: 냉동제품을 냉장실에 보관을 하고 계신 거네요 사장님이 이렇게 냉동식품을 냉장실에 보관해버리면‥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조리사들이 썼는데 썩어가지고 식중독 일으키고 문제 생기고 애들 배탈 나고.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해 규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일반 돼지고기를 무항생제 돼지고기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거나 고기 등급을 속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는 ′폐기용′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표시 없이 보관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포장육 제조 업체는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