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최근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이 경찰에 이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조만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미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범의 신상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해경은 5개의 각 지방해경청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선 보험금을 노린 40대 남성이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했고, 지난해 12월엔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20대 선원이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