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8살 고등학생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를 3분가량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보행자나 킥보드의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니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