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5 09:48 수정 | 2022-07-25 09:48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면서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자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유행이 커질 경우 당국은 입국 전 검사를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의 대면접촉 면회도 다시 금지됩니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한 이들 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적인 외료진료를 제외하고는 금지되고,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