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연쇄 살인·사체유기' 권재찬, 공사장 절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입력 | 2022-07-25 15:44   수정 | 2022-07-25 15:45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재찬이 또 다른 절도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5월과 9월 인천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전선과 용접기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재찬은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