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53만 6천324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