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에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천막 9개를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된 야영장입니다.
- 수사관: 저기 글램핑장은 혹시 야영장으로 등록을 하셨나요?
- 운영자: 지금 허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 수사관: 신청만 했어요?
- 운영자: 예예.
경기도 포천의 또다른 계곡가 음식점, 수사관이 줄자를 들고 영업장 면적을 잽니다.
계곡에서 무단으로 야외에 탁자를 세워놓고 닭백숙을 팔던 음식점이 적발된 겁니다.
남양주의 또다른 카페도 물가에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 수사관: ″이걸 따로 신고했어야 된단 걸 알고 계셨어요? 사업자만 내는 게 아니라 위생과에도.″
- 사장: ″그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걔네들이 해줘야 돼요.″
- 수사관: ″아니요, 사장님. 신고기 때문에, 영업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사장님은 휴게용 시설 영업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객실 안에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를 갖춰놓고 신고 없이 영업해 온 숙박업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휴양지 361곳을 단속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무단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며 불법 영업한 업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68건 중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행위가 16건으로 제일 많았고, 허가 없이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식당 등 영업장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따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14건씩 적발됐습니다.
또, 신고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한 행위는 13건, 야영장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8건, 객실에 놀이기구 등을 갖춰놓고 신고하지 않은 숙박시설도 3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다시 68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과거 하천·계곡 내 불법 평상 중심으로 단속하다 음식점과 카페, 야영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늘린 영향이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