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경찰, '법인카드 의혹' 배 모 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2-08-24 16:23   수정 | 2022-08-24 16:29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 사무관 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를 할 때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배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대선 당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4월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배 씨는 음식 포장이나 쪼개기 결제 등을 통해 3년간 업무추진비 수백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바꿔치기′ 수법도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23일) 김혜경 씨를 소환해 5시간 동안 조사했는데, 김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어젯밤 SNS를 통해 ″경찰 조사에서 법인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으며 별도의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에 따르면 배 씨가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고 한다″며 ″이마저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