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행정안전부가 최근 MBC가 연속 보도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의 노골적인 성차별과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소재 지역금고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온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도 오늘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예방과 건전성 강화,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등 3대 분야 9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먼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형금고 대상 검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직원에겐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휴가를 명령하고, 내부통제 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 여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채권에 대해선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소규모 금고에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인근 지자체 금고와도 합병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