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장애인 치고 외래 데려간 뒤 보호자 행세‥ 법원 "뺑소니 유죄"

입력 | 2022-08-29 09:36   수정 | 2022-08-29 09:36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더라도, 사고를 낸 사실을 제대로 밝혔는지 등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2020년 11월 도로를 건너던 60대 장애인을 친 뒤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운전자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고 인적사항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병동으로 데려가, 보호자로 행세하며 오래된 골절인지 묻는 의사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교통사고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상태를 만들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는 연락처는 남기지 않은 채 5만원만 주고 떠났다″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