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수업 시간에 잔다' 꾸중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실형' 불복 항소

입력 | 2022-09-05 10:20   수정 | 2022-09-05 10:20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1일 18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월, 인천 구월동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도중 47살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을 말리던 동급생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지 말라″고 꾸중하자, 해당 학생은 주변 생활용품점에서 훔쳐 온 흉기로 피해 교사의 가슴과 어깨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